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1,749,863원 및 그 중 31,749,804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5. 7.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7. 7. 접수 제1502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 각 사실, 피고 A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7. 형인 피고 B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예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