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원, 원고 신흥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3,505원,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에게 24,397,68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51%, 원고 신홍선건설 주식회사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5. 18. 조달청과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로, 공사기간을 2009. 5. 25.부터 2011. 5. 15.까지로, 공사금액을 16,814,262,16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금액 16,814,262,160원은 공급가액 15,285,692,873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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