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234169 투자금반환청구의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영업본부 산하 수석팀장인 피고를 통하여 2014. 5. 16.부터 2015. 8. 27.경까지 B와의 사이에, 원고가 B에 금전을 출자하면 B는 그 출자금을 최대 3년동안 다른 기업에 투자한 다음 그 투자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중 B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수익금 및 출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계약('D','E', 'F'에 대한 투자 외에는, 원고가 익명조합원이고 되고 B는 영업자가 되어 투자대상사업마다 각각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 투자지금 가입하고 5,409,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