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4,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16.부터 2015. 8. 27.경까지 B의 수석팀장인 피고를 통해 B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B에 금전을 출자하면 B는 이를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수익금 및 출자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임.
  • B의 전 대표이사 I 등은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원금과 확정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유사수신...

사건
2016가단5234169 투자금반환청구의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영업본부 산하 수석팀장인 피고를 통하여 2014. 5. 16.부터 2015. 8. 27.경까지 B와의 사이에, 원고가 B에 금전을 출자하면 B는 그 출자금을 최대 3년동안 다른 기업에 투자한 다음 그 투자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중 B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수익금 및 출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투자계약('D','E', 'F'에 대한 투자 외에는, 원고가 익명조합원이고 되고 B는 영업자가 되어 투자대상사업마다 각각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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