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변론종결
2017. 4. 10.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1. 별지 주문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일부판결 - 본소에 한함
본소가 2016. 10. 7. 제기된 이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016. 11. 15. 공시송달처분이 있었다.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었다. 본소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이 2016. 12. 12. 지정되었으나 피고 A 등의 대리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하여 2017. 1. 9.로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변론기일 직전에 피고 A 등이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164)를 제기하였고,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