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 선고 2016가단5233234(본소)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4. 세이러스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에는 건물 매각 등 부득이한 사정 시 원고가 6개월 미만 기간 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세이러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됨.
  • 세이러스와 피고들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내 매장에서 피고들이 상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7. 30.경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5. 8. 25.경 세이러스에 ...

사건
2016가단5233234(본소) 건물명도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변론종결
2017. 4. 10.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1. 별지 주문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일부판결 - 본소에 한함 본소가 2016. 10. 7. 제기된 이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016. 11. 15. 공시송달처분이 있었다.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었다. 본소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이 2016. 12. 12. 지정되었으나 피고 A 등의 대리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하여 2017. 1. 9.로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변론기일 직전에 피고 A 등이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164)를 제기하였고,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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