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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33234(본소) 건물명도
원고
공무원연금공단
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변론종결
2017. 4. 10.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1. 별지 주문 기재와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일부판결 - 본소에 한함 본소가 2016. 10. 7. 제기된 이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016. 11. 15. 공시송달처분이 있었다.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었다. 본소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이 2016. 12. 12. 지정되었으나 피고 A 등의 대리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하여 2017. 1. 9.로 변론기일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변론기일 직전에 피고 A 등이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3164)를 제기하였고,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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