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5232484(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단5304747(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1,328,09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각 11,26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4,217,0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E는 1998. 8. 28. 원고와 재혼하였고, 피고들은 E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E는 2009. 2.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고가 3/9 지분, 피고들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수령하였고, 일부 호실에 관하여는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2. 6.경 이후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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