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88,695원 및 그 중 8,588,69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의 2016. 4. 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은 피고 A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6. 4. 18. 접수 제1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 반운전자금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8,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 17.까지로(이후 2017. 1. 13.까지로 변경됨)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2015. 6. 1. 이후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