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52320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8,588,6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 C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1.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음.
  • 피고 A은 2016. 4. 28.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15. 국민은행에 8,6...

사건
2016가단5232026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88,695원 및 그 중 8,588,691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C 사이의 2016. 4. 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은 피고 A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6. 4. 18. 접수 제17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 반운전자금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8,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 17.까지로(이후 2017. 1. 13.까지로 변경됨)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 연 14%, 2015. 6. 1. 이후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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