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523107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32. 7. 16. 망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0. 1. C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1. 9. 5. C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시 C와 원고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음.
  •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라 일반국도 E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왕복 4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음.
  • 피고는 1971...

사건
2016가단523107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6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돈 259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32. 7. 16. 망 B(1932년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를 C(1958년생)가 2009. 10. 1.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원고(1982년생)가 2011. 9.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C와 원고는 경북 상주시 D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에 따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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