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91,420원 및 그 중 4,025,519원에 대하여 2017.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14. 8.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잔액 4,025,51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는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6,000,000원, 이자율 29.20%, 연체이자율 34.90%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전항과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2016. 7. 5.부터 원금 및 이자의 납입이 연체되었으며, 같은 날 원금잔액은 4,025,51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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