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법보신문'이라는 제호의 불교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불교 관련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C의 기자이다.
(2) 피고 A은 위 C 기사를 통해 원고가 발행하는 법보신문을 모욕한 사실로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같은 사실로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