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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27109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법보신문'이라는 제호의 불교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불교 관련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C의 기자이다. (2) 피고 A은 위 C 기사를 통해 원고가 발행하는 법보신문을 모욕한 사실로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같은 사실로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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