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보증금 반환 및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특수법인 B공제조합에 대한 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2016. 3.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공고하며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고,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이 피고 공단에 귀속됨을 명시함.
  • 원고는 2016. 4. 4. 피고 조합과 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피고 공단에 제출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 2016. 4. 11. 낙찰자로 결정됨...

사건
2016가단522666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특수법인 B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특수법인 B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2016. 3. 29.자 C사업 입찰에 기한 4,000만 원의 입찰보증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특수법인 B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입찰보증보험의 내역' 기재 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4,0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단은 2016. 3. 29. 피고 공단의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서류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피고 공단에 귀속된다'는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별지 '입찰보증보험의 내역' 기재와 같은 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보증서를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