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특수법인 B공제조합
주 문
1. 원고의 피고 특수법인 B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2016. 3. 29.자 C사업 입찰에 기한 4,000만 원의 입찰보증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특수법인 B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별지 입찰보증보험의 내역' 기재 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4,000만 원의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공단은 2016. 3. 29. 피고 공단의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서류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피고 공단에 귀속된다'는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별지 '입찰보증보험의 내역' 기재와 같은 입찰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보증서를 피고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