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33,333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2.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5. 3.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20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