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안산도시공사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8,000,000원, 피고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 '피고 경기문화재단'이라 한다)은 원고 B에게 78,000,000원과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안산도시공사와 사이에 2013. 12. 2.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약 63만 평방미터) 내 피고 안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매점 F에 관하여 연임대료 47,889,900원, 사용기간 2013. 12. 5.부터 2016. 12. 4.까지 3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경기문화재단과 사이에 2013. 6. 25. E 내 피고 경기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G 건물 1층 카페테리아 부분에 관하여 수탁요율은 매출액의 25.1%(최저보장액은 연 50,700,000원), 계약기간 2013.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