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X지주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21166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180,000,000원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X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Y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X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지주회 소속 회원으로서, 이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지주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