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피고 C은 별지(2), 피고 E는 별지(4), 피고 F은 별지(5), 피고 G는 별지(6), 피고 I는 별지(7), 피고 J은 별지(8), 피고 K은 별지(9), 피고 L은 별지(10), 피고 M는 별지(11), 피고 N는 별지(12), 피고 0은 별지(13)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7. 3. 1.부터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9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은 10,931,540원, 피고 C은 3,588,020원, 피고 D는 9,717,100원, 피고 E는 10,915,110원, 피고 F은 10,889,270원, 피고 G는 21,687,970원, 피고 I는 21,597,030원, 피고 J은 21,899,450원, 피고 K은 21,696,270원, 피고 L은 21,535,740원, 피고 M는 21,603,510원, 피고 N는 21,589,000원, 피고 0은 21,608,6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의 지연손해금을 2017. 3. 1.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서울 강남구 P상가1 지하4층, 지상 11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의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접수 제2344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4. 24. Q 및 주식회사 R(이하 'S'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Q및 S에 게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32세대, 4층 32세대, 5층 32세대 합계 총 96세대를 보증금 6억 5,000만 원, 월 차임 102,510,000원, 기간 2015. 4. 2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