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566,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자녀없이 2015. 3.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매지간인 피고, D과 원고(망인의 오빠인 E이 망인의 사망 전인 1971. 2. 9.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다)가 있는데, 상속지분은 모두 1/3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 남구 F 소재 G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여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18. 접수 제54429호로 2015. 3.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원고 명의(각 1/3 지분)로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