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배 합의에 따른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상속재산인 여관 매각대금 분배에 대한 원고, 피고, D 간의 합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어, 원고의 추가 상속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5. 3. 19.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남매인 피고, D, 원고가 있으며 상속지분은 각 1/3임.
  • 망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 남구 F 소재 G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음.
  • 이 사건 여관은 2015. 5. 18. 피고, D, 원고 명의로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 피고, D, 원고는 2015. 4. 30. 이 ...

사건
2016가단5224254 상속재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566,7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자녀없이 2015. 3.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남매지간인 피고, D과 원고(망인의 오빠인 E이 망인의 사망 전인 1971. 2. 9.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다)가 있는데, 상속지분은 모두 1/3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 남구 F 소재 G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여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18. 접수 제54429호로 2015. 3.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원고 명의(각 1/3 지분)로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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