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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22579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3,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1. 2. 23. 'B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기) 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된 금융회사이다(이하, 2012. 3. 1. 이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이후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번호 C 계좌 및 D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1. E 주식회사와 동 회사의 이사였던 F의 보증 아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연 8.85%, 변제기 2008. 6. 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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