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1 도로 426m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4,5,6,7,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5m2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6. 8. 1. 접수 제830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수원군 J에 거주하는 K은 명치 43년(서기 1910년) 9. 30. 수원시 L전 82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모토지는 이후 경기 화성군 M 전 7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N 도로 59평(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0이 소유하다가 1955. 9.10. 약 26평이 P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743평(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이 1961. 2. 24. Q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1996. 8. 1.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