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도로 점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및 자주점유 추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1910년 K이 이 사건 모토지(828평)를 사정받음.
  • 이 사건 모토지는 이 사건 토지(769평)와 이 사건 도로(59평)로 분할됨.
  • 이 사건 토지는 1955년 약 26평이 분할되고, 나머지 743평은 1961년 Q에게 소유권 이전됨.
  •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1996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1998년 다른 도로와 합병된 후 다시 분할됨.
  • 원고들은 K의 상속인들임.
  • 이 사건 도로는 1981년 국도로 지정되어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음....

사건
2016가단5222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등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1 도로 426m2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4,5,6,7,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5m2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6. 8. 1. 접수 제830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수원군 J에 거주하는 K은 명치 43년(서기 1910년) 9. 30. 수원시 L전 82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이 사건 모토지는 이후 경기 화성군 M 전 76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N 도로 59평(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0이 소유하다가 1955. 9.10. 약 26평이 P으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743평(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이 1961. 2. 24. Q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1996. 8. 1.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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