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034,880원, 원고 C에게 216,034,880원과 위 각돈 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3,424,400원, 원고 B에게 228,424,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6. 15.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시 F에 있는 G 앞 좌로 굽은 편도 1차로를 벌원사거리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 갓길에서 걷고 있던 H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다발성외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모인 원고들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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