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관리업무 소홀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관리업체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2015. 11. 23. 이 사건 오피스텔 4층 외부 발코니에서 불상의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 3층 매장으로 물이 쏟아져 원단 등이 손상됨.
  • 원고는 2016. 4. 29. 피해 매장 주인에게 보험금 165,25...

사건
2016가단5220351 구상금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성티엠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680,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29. 고양시 일산동구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담보종목을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의 재물위험, 화재 . 시설소유자 등 배상책임위험'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보험기간을 2015. 5. 30. ~ 2016. 5. 30.로 하는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17.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와, 오피스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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