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680,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5. 5. 29. 고양시 일산동구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담보종목을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의 재물위험, 화재 .
시설소유자 등 배상책임위험'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보험기간을 2015. 5. 30. ~ 2016. 5. 30.로 하는 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4. 17.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와, 오피스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