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B 내 건물에서 'C' 가구업체를, D은 인접 건물에서 'E' 가구업체를 운영함. 두 건물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짐.
  • 2015. 9. 10. 08:58경 'E'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 건물 및 인접한 'C' 건물과 내부 물건들이 모두 전소됨.
  • 아산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산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E' 건물에서 화재가 최초 발화한...

사건
2016가단5220344 보험금
원고
A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B 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D은 바로 인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건물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있다. 나. 2015. 9. 10.08:58경 'E'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E' 건물 및 인접한 °C" 건물과 가구 등 그 내부 물건들이 모두 전소되었다. 다. 아산소방서는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소실상태 및 훼손이 심하여 화재현장 감식, 감정이 곤란하나 화재장면이 촬영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법영상분석연구 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E이 발화 장소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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