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B 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D은 바로 인접한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가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건물 모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있다.
나. 2015. 9. 10.08:58경 'E'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E' 건물 및 인접한 °C" 건물과 가구 등 그 내부 물건들이 모두 전소되었다.
다. 아산소방서는 화재현장을 조사한 후 '건물의 소실상태 및 훼손이 심하여 화재현장 감식, 감정이 곤란하나 화재장면이 촬영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법영상분석연구 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E이 발화 장소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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