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902,340원 및그 중 92,252,34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28,6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이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로체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크레인 집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6. 4.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상산교차로 출구 300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차로에 4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정차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2) 한편 D, E, F 등은 각 승용차를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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