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행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후행사고의 인과관계 및 책임 비율

결과 요약

  •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40,300,780원을 반환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의 로체 승용차 보험자이고, 피고는 G의 크레인 집게차 보험자임.
  • A은 2016. 4.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96%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차로에 정차하는 선행사고를 일으킴.
  • D, E, F 등은 선행사고를 목격하고 2차선을 침범하여 갓길에 순차적으로 정차함.
  • 당일 22:23경 G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을 따라 진행 중, 앞서 가던...

사건
2016가단5219719 부당이득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902,340원 및그 중 92,252,34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28,6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이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로체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크레인 집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6. 4.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상산교차로 출구 300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차로에 4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정차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2) 한편 D, E, F 등은 각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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