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B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7 부분 468m2에 관하여 1980.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B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8m2에 관하여 2016. 7.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60. 4.경부터 전남 담양군 B 대 5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D 대 245m2, E 대 93m2 3필지 지상 주택(마당, 텃밭, 헛간, 퇴비사 등 부속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2013. 3.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1950~1951년경 C와 결혼하고 1961. 9.30. 혼인신고한 배우자인데,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