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인정 및 시효 이익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예비적 청구(새로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C는 1960. 4.경부터 전남 담양군 B 대 509m2(이 사건 토지) 등 3필지 지상 주택(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2013. 3. 26. 사망함.
  • 원고는 C의 배우자로, C 사망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승계함.
  •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468m2임.
  • 이 사건 토지는 1921. 4. 21...

사건
2016가단52185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B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7 부분 468m2에 관하여 1980.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B 대 5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8m2에 관하여 2016. 7.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60. 4.경부터 전남 담양군 B 대 5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D 대 245m2, E 대 93m2 3필지 지상 주택(마당, 텃밭, 헛간, 퇴비사 등 부속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2013. 3.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1950~1951년경 C와 결혼하고 1961. 9.30. 혼인신고한 배우자인데,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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