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취득세 등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1/2)을 9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25,650,00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함.
  • 트리스타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수가 사해...

사건
2016가단5217164 취득세 반환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4.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494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14. 위 부동산 지분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19,000,000원, 지방교육세 1,9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50,000원 합계 25,650,00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트리스타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도인인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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