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방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미성년자 방화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
  • 법원은 미성년자의 책임 변식 능력과 친권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 범위는 피보험자의 잔존 손해액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액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6. C과 이 사건 음악학원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6. 4. 1. 피고 A(고등학교 1학년, ADHD 진단)이 이 사건 음악학원 드럼실습실에...

사건
2016가단5214806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860,0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3.부터, 13,189,449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19,670,624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각 2017.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4, 2. 26. C과 사이에 C이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D, 2층 E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의 건물,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에 관하여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내부시설 50,000,000원, 시설수리비용지원 5,000,000원)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피고 A은 2016. 4. 1. 이 사건 음악학원의 드럼실습실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흡음재가 도배된 내벽에 불을 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