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860,0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3.부터, 13,189,449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19,670,624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각 2017.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4, 2. 26. C과 사이에 C이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D, 2층 E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의 건물,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에 관하여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내부시설 50,000,000원, 시설수리비용지원 5,000,000원)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피고 A은 2016. 4. 1. 이 사건 음악학원의 드럼실습실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흡음재가 도배된 내벽에 불을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