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1,9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6. B와 모기지 크레디트 인슈어런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같은 날 황룡농협에서 1억 6,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B는 2012. 8.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방 1개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은 ...

사건
2016가단52146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2012. 8. 17. 김포시 C건물 제201동 제401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B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 6. B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275만 원, 피보험자를 황 룡농업협동조합(이하 '황룡농협'이라고 한다)으로 한 '모기지 크레디트 인슈어런스 (Mortage Credit 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1. 1. 6. 황룡농협에서 1억 6,6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보증 보험증권과 함께 그 소유의 김포시 C건물 2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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