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2012. 8. 17. 김포시 C건물 제201동 제401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B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 6. B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3,275만 원, 피보험자를 황 룡농업협동조합(이하 '황룡농협'이라고 한다)으로 한 '모기지 크레디트 인슈어런스 (Mortage Credit 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1. 1. 6. 황룡농협에서 1억 6,6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보증 보험증권과 함께 그 소유의 김포시 C건물 2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9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B는 2012.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