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9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A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B와 자동차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D과 자동차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3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F와 자동차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제1자동차는 2014. 8. 2. 20:12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7번 국도의 영덕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 도로 상에서 망 I(이하 '망인'이라고지금 가입하고 4,970,7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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