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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211333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20.까지,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후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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