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816,431원, 원고 B에게 23,25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E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 D는 용인시 소재 'F'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원고 A는 2003년경부터 'F' 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하여 왔다.
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발생
원고 A와 그 딸인 원고 B(개명 전 이름 G), 아들 H은 1993. 2. 25.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