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세무상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세무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3년경부터 'F' 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함.
  • 원고 A, B, H은 1993. 2. 25.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여 공유함.
  •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고, 2015. 2. 9.경 수용보상금이 공탁됨.
  • 원고들은 수용재결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A는 2015. 3. 10.경 피고 D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세무상담을 받음.
  • 원고 A는 2015. 3. 중순경 ...

사건
2016가단521078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대한민국
3. D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816,431원, 원고 B에게 23,252,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E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 D는 용인시 소재 'F'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원고 A는 2003년경부터 'F' 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하여 왔다. 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발생 원고 A와 그 딸인 원고 B(개명 전 이름 G), 아들 H은 1993. 2. 25. 용인시 수지구 I 소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상속하여 3/7, 2/7, 2/7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2. 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