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일자 강원 양양군 D리에서 아버지 E, 어머니 F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망 G(2015. 10.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4. 4.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금천교 시장에서 노점을 경영할 당시 원고를 안고 온 성명불상의 여인으로부터 원고를 수양자로 삼아 양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원고를 양육해 오다가 H일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이름은 T으로, 아버지란은 비워둔 채 망인을 원고의 친생모로 각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호적에 망인의 딸로 등재되었다.
다. 그런데 망인은 1974년경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