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상속인 지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4. 4.경 망인 G에게 수양자로 부탁되어 양육됨.
  • 망인은 H일자 원고를 자신의 친생모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호적에 딸로 등재됨.
  • 1974. 5. 24. 서울가정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심판을 선고하였고, 이 심판은 1974. 6. 25. 확정되어 1975. 3. 28. 원고는 망인의 호적에서 제적됨.
  • 원고의 친부모는 1955. 6. 17. 원고...

사건
2016가단5208528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일자 강원 양양군 D리에서 아버지 E, 어머니 F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나. 망 G(2015. 10.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4. 4.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금천교 시장에서 노점을 경영할 당시 원고를 안고 온 성명불상의 여인으로부터 원고를 수양자로 삼아 양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원고를 양육해 오다가 H일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이름은 T으로, 아버지란은 비워둔 채 망인을 원고의 친생모로 각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호적에 망인의 딸로 등재되었다. 다. 그런데 망인은 1974년경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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