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빌라 402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로, 2013. 9. 6. 22:30112에 '윗층(502호)에서 발을 구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령을 받은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 대 소속 경찰관인 D, E은 같은 날 22:40경 위 B빌라 502호에 방문하여 거주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다. 이후 원고는 2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윗층 소음의 해결을 요청하고, 경찰 출동 지연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였다.
라.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원고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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