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6. 22:30경 윗층 소음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502호에 방문하여 주의를 당부함.
  • 원고는 이후 2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12에 소음 해결 및 경찰 출동 지연 불만을 표출함.
  • 112 종합상황실은 원고의 두 번째 신고부터 서울은평경찰서에 접수 내용을 알렸으나, 순찰차는 출동하지 않음.
  • 같은 날 23:40경 경찰관들은 원고의 거주지로 출동하여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위계) 혐...

사건
2016가단5207693 손해배상(국)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빌라 402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로, 2013. 9. 6. 22:30112에 '윗층(502호)에서 발을 구르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령을 받은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 대 소속 경찰관인 D, E은 같은 날 22:40경 위 B빌라 502호에 방문하여 거주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갔다. 다. 이후 원고는 23: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윗층 소음의 해결을 요청하고, 경찰 출동 지연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였다. 라. 112 종합상황실 담당자들은 원고의 두 번째 이후의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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