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인천국제공사 제2연결철도 티케이건설공사 중 티알씨엠#2개착공사'를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5. 9. 1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유씨아이천공 그라우팅 공사'를 공사대금 394,09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9. 12.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음(이 사건 계약).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함.
피고는 2015.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642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성기초
피고
시재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7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인천국제공사 제2연결철도 티케이건설공사 중 티알씨엠#2개착공사'를 하도급 받고, 원고는 2015. 9. 1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유씨아이천공 그라우팅 공사'를 공사대금 394,09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9. 12.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 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지급과 관련하여 시멘트자재공급금액 86,645,845원을 공제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