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해지 후 대여금, 인쇄대금, 전대차 월 차임, 급여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947,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광고 기획·제작 및 인쇄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마케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는 2014. 6. 27. 피고의 100% 주주인 D와,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실 공간 제공 및 운영비 5천만원을 투자하고, D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의 50%를 양도하며, 피고는 광고주를 영입하여 원고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사건
2016가단5206270(본소) 대여금
2017가단5173247(반소) 정산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94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15,401,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 기획·제작, 인쇄물 제작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마케팅업, 광고대행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D는 피고의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27. D와,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피고의 운영비로 50,000,000원을 투자하며, D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의 50%를 양도하고, 피고는 광고주를 영입하여 원고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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