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94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15,401,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 기획·제작, 인쇄물 제작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마케팅업, 광고대행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D는 피고의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27. D와,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피고의 운영비로 50,000,000원을 투자하며, D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의 50%를 양도하고, 피고는 광고주를 영입하여 원고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