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없는 자의 계약 체결 시 진정성립 추정 여부 및 대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0. 6. 초경 C는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제안함.
  • 2010. 6. 7.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이 사건 대여계약서)가 작성됨.
  • 2010. 6. 9.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함.
  • 피고 회사는 C가 대표이사가 아니며 금원 차용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사건
2016가단5203653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6. 초경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를 다른 사람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고 회사가 D 브랜드 등 신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9. 말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2010. 6. 7.자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D 브랜드 중심의 여름 샌들 직매입 판매를 위하여 1억 원을 2010. 6. 7.부터 2010.9.30. 까지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0년 7월 말, 8월 말, 9월 말 3회에 걸쳐 지불일 전월 1개월간의 매출액 중 위 샌들류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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