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6. 초경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회사를 다른 사람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고 회사가 D 브랜드 등 신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9. 말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2010. 6. 7.자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D 브랜드 중심의 여름 샌들 직매입 판매를 위하여 1억 원을 2010. 6. 7.부터 2010.9.30. 까지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0년 7월 말, 8월 말, 9월 말 3회에 걸쳐 지불일 전월 1개월간의 매출액 중 위 샌들류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