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2/11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채권액 5,698,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3,605,75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며, 이는 2014. 5. 1.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함.
2016. 1. 13. 망인 C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2643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98,7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99,25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99,2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3. 27. "B은 원고에게 3,605,750원 및 그 중 3,536,00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80154), 위 지급명령은 2014. 5.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부친의 사망과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