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세무서는 2016. 4. 12.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통지함(이 사건 압류처분).
서초세무서는 2016. 4. 18. 및 2016. 6. 22.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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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0579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국세채권 성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6건 102,493,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회사가 2016. 3. 31. 신고한 2015. 1. 1~2015. 12. 31.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서상 계상되어 있는 표준대차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