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345,819원, 원고 B, C에게 각 69,563,87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6,702,660원, 원고 B, C에게 각 97,801,773원과 위각돈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4. 5. 21:57경 E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세종시 F아파트 지하 1층 P-24 주차장에서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중, 진로 전방에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 있던 G을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역과한 후 피고 차량 하부에 G이 끼어 있는 채로 진행하다 멈추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G은 간열상, 상간장막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4. 7. 10:26경 사망하였다.
(3)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 자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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