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신용이 훼손되었다.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가압류 결정
1) 피고는 2014. 4. 4. 원고를 상대로 청구채권을 '대여금 247,000,000원 및 보수금 등 265,178,523원 합계 512,178,526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서산 외 13개 회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 802363)하였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6,000만 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