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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97611 부당이득반환
원고
주식회사 세한콤
피고
우리에프앤아이제3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파주시 A 대 5766.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5. 11. 28. 접수 제99534호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담보를 추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신한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중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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