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전 120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양평등기소 1995. 1 2. 12. 접수 제23837호로써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C 도로367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289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의 소유자가 이천군 E리(E뽀)에 주소를 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G면은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H면이 되었다.
나. 원고는 1998. 12. 10, 사망한 I의 장남이고, 망 I는 1979. 12. 3. 사망한 J의 아들이며, 망 J는 1935. 12. 31. 사망한 K의 장남인데, 위 K은 본적지인 이천시 L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천시 소재 M면과 N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