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조사사업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선조와 토지조사사업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의 소유자는 이천군 E리에 주소를 둔 F으로 기재됨.
  • 원고는 사망한 I의 장남이고, I는 사망한 J의 아들이며, J는 사망한 K의 장남임. K은 본적지인 이천시 L에서 사망함.
  • 이천시 소재 M면과 N면은 1913년 O면이 되었고, P리는 본래 이천군 N면에 있던 지역임.
  • 피고는 경기 양평군 B 전 1...

사건
2016가단519722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전 120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양평등기소 1995. 1 2. 12. 접수 제23837호로써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C 도로367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2. 5. 접수 제2898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평군 D 전 838평의 소유자가 이천군 E리(E뽀)에 주소를 둔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G면은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을 통하여 H면이 되었다. 나. 원고는 1998. 12. 10, 사망한 I의 장남이고, 망 I는 1979. 12. 3. 사망한 J의 아들이며, 망 J는 1935. 12. 31. 사망한 K의 장남인데, 위 K은 본적지인 이천시 L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천시 소재 M면과 N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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