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
2. 레이몰드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은 163,21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10.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은 163,215,800원,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거진종합건설(이하 '피고 거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원고가 피고 거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수원산업3단지 17블럭 3로트 피고 레이몰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레이몰드'라 한다) 공장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거진종합건설은 레미콘 대금을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레이몰드는 보증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거진종합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거진종합건설에 2013. 4.부터 2013. 7.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3.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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