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보호예수 해지 거부와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E)는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6개월간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를 취함.
  •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권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됨.
  • 피고는 2016. 6. 12.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외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

사건
2016가단519532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변론종결
2017. 2. 3.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284,000원, 원고 B에게 15,614,000원, 원고 C에게 15,685,000원, 원고 D에게 28,7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6개월간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보유 채권액 중 21.5737%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78.4263%는 소외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 주식 중 원고 A는 52,284주, 원고 B은 15,614주, 원고 C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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