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284,000원, 원고 B에게 15,614,000원, 원고 C에게 15,685,000원, 원고 D에게 28,7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5.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출자전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6개월간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보유 채권액 중 21.5737%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78.4263%는 소외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결과 소외 회사 주식 중 원고 A는 52,284주, 원고 B은 15,614주, 원고 C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