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51,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11. 10. 16. 12:25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벽산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마침 1차로에서 공릉지 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4, 5, 6, 7 흉추 골절, 제5-6, 6-7 흉추간 후방 인대 손상, 우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