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합의 이후 후발손해 발생 시 재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2011. 10. 16.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유턴으로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는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12. 4. 30. 흉추 골절에 대해 8년 한시 노동능력상실률 27%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향후 2년 이내 흉추 골절 수술 필요 시 수술비용을 보장받기로...

사건
2016가단5192340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951,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11. 10. 16. 12:25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벽산사거리 방면에서 공릉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마침 1차로에서 공릉지 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4, 5, 6, 7 흉추 골절, 제5-6, 6-7 흉추간 후방 인대 손상, 우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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