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3,401원 및 그 중 22,410,314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107,401원 및 그 중 22,410,314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 7. 주택은행(후에 국민은행으로 합병됨)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하여 그 무렵 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4. 9.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17.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24,494,258원 및그 중 18,951,401원에 대하여는 2005. 10.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1%, 3,458,913원에 대하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