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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91095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승계참가인
C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315,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4,616,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19,071,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3,37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E과 부부사이이다. E과 원고 B는 2009. 6. 8. 광주시 F에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 매매하는등 처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원고 B로 하는 피고 회사(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2. 5.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였다. E은 2011. 7. 25.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 28. 해임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경H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H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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