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6가단5190382 판결 추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기각됨.
  • 원고 A은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1, 2 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3, 4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 C은 소...

사건
2016가단5190382 추심금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19,903,437원, 피고 D은 11,354,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주식회사 작은신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등 일부금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5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2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이 2014. 1. 20. 피고 C에게, 2014. 1. 1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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