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압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기각됨.
원고 A은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1, 2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 B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3, 4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 C은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90382 추심금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19,903,437원, 피고 D은 11,354,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주식회사 작은신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정산금 등 일부금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55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2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4. 1. 15.자 채권가압류결정이 2014. 1. 20. 피고 C에게, 2014. 1. 1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2) 그 후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