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3,37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A,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373,22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포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K5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A는 아래 나.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D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3)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0. 25. 보험계약자를 E,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차량에 관하여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 약'(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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