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및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분당선 태평역 외 3개 역사 승강설비 설치 공사를 수행한 자임.
  • 원고는 위 공사 중 한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장에서 에스컬레이터 경사면에 방수시트지를 부착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동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를 입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78...

사건
2016가단518939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기원종합건설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당선 태평역외 3개역사 승강설비설치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서울 강남구 소재 한티역(분당선)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5. 8. 13.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면에 방수시트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고 2015. 8. 13.부터 2016. 5.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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