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당선 태평역외 3개역사 승강설비설치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서울 강남구 소재 한티역(분당선) 6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15. 8. 13.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면에 방수시트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1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고 2015. 8. 13.부터 2016. 5.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9. 1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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