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10. 14. 접수 제75070호로 마친 2004. 9. 2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천년토건주식회사, D, E은 위 등기소 2002. 7. 11. 접수 제47662호로 마친 2002.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C는 위 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22246호로 마친 1999. 5.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0 합의대상물건 :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을 대전 유성구 G오피스텔 711호, 712호, 716호
0 F은 711, 712호를 1999. 4. 30.까지 원고에게, 716호를 원고가 지정하는 처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되, 다만 위 기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F이 1999.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자, 1999. 8. 24. 분양대금반환금 131,85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