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182671 판결 가등기말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무자력 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은 F 소유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과 오피스텔 분양 합의를 하였으나, F이 약정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피고 C는 1999. 5.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 가등기는 피고 천년토건주식회사, D, E을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됨.
  • F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토지도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82671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1. B
2. C
3. 천년토건 주식회사(구명칭 : 중부종합건설주식회사)
4. D
5. E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10. 14. 접수 제75070호로 마친 2004. 9. 2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천년토건주식회사, D, E은 위 등기소 2002. 7. 11. 접수 제47662호로 마친 2002.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C는 위 등기소 1999. 5. 15. 접수 제22246호로 마친 1999. 5.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0 합의대상물건 :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을 대전 유성구 G오피스텔 711호, 712호, 716호 0 F은 711, 712호를 1999. 4. 30.까지 원고에게, 716호를 원고가 지정하는 처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되, 다만 위 기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F이 1999.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자, 1999. 8. 24. 분양대금반환금 131,85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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