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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17733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9,346원 및 그 중 45,797,876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9. 2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6. 2. 23. 접수 제171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6.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50,653,3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50,653,32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 A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8. (차후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8.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1. 6.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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