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22,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특정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으뜸 여성건강보험 2종"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9대 만성질환,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1일당 4만 원, 여성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위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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